헌법재판소

2016헌마528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6년 11월 2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52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열
대리인 변호사 허명, 이용우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16형제30984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6. 5. 31.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