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174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6년 11월 2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17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박○숙
2. 김○나
청구인들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해영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2015. 12. 31. 부산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94247호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한 각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재판청구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