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979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별표 2] 중 15 부분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11월 2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979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별표 2] 중 15 부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연
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세광 (담당변호사 공도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면서 유연탄을 운송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고시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다음부터 ‘시행세칙’이라고 한다)이 화물자동차에 연결할 적재함 용적을 제한하면서 용적 30㎥의 적재함 제작을 금지함으로써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10.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서에서 2014. 11. 2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724호로 개정된 시행세칙을 심판대상으로 특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시행되던 시행세칙은 2015. 9. 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19호이고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화물자동차의 최대적재량 제한에 관한 규정은 종전과 같이 유지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2015. 9. 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19호로 개정된 시행세칙 제3조 제2호 [별표 2]의 ‘자동차의 안전기준 확인 방법’ 제15항 자동차의 최대적재량 가운데 ‘3.1. 덤프형 화물자동차의 산출방법’ 부분(다음부터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여 판단한다.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뒤,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연탄과 같이 비중이 가벼운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적재함 크기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1) 2015. 12.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20호로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화물자동차의 최대적재량 산출을 위한 적재물 비중 중 유연탄의 비중을 0.854에서 0.83으로 수정하였고, (2) 2016. 6.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39호로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비중 1.0 이하의 경량화물 운송용 덤프형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용적 산정을 위해 적용되는 비중을 0.8 이하의 적재물은 0.8로, 0.8 초과 1.0 이하의 적재물은 해당 적재물의 비중을 적용하는 것으로 낮추었다. 이와 같이 개정된 시행세칙에 따라 청구인은 유연탄 운송을 위하여 용적 30㎥의 적재함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침해당하고 있다거나 향후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확인을 청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과 같은 유연탄 운송업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이 반영되어 개정된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유형의 기본권 제한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밖에 달리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