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바383

민사소송법 제501조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6년 11월 29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바383 민사소송법 제501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황○태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푸르메
담당변호사 곽호근, 송현영, 김성민, 조혜정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01465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의 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1. 4. 27.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는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나(부산지방법원 2011가합8501), 항소심에서는 가집행 선고가 붙은 일부 승소 판결(이하 ‘제1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부산고등법원 2012나10638). 이에 □□가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위 가집행 선고에 대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부산고등법원은 2014. 2. 25. 10억 원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하였으며(부산고등법원 2014카기20), □□가 2014. 3. 5. 청구인을 위하여 10억 원을 담보로 공탁함에 따라 제1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정지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금4758). 한편,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제1판결이 확정되었고(대법원 2014다22369), □□의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따라 2014. 5. 13.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다(창원지방법원 2014회합16).

나. 청구인은 2014. 9. 15. □□의 위 강제집행정지신청과 위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한편(부산지방법원 2014가합12488), 그 항소심에서 위 공탁금 10억 원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갖고 있으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자가 청구인임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으나(부산고등법원 2015나2058), 위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탁물출급청구권이 회생담보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와 제171조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는 대신에 그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다. 2015. 11. 12. □□에 대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이루어졌고(창원지방법원 2014회합16), □□가 2015. 11. 26. 파산신청을 함에 따라 위 법원은 2015. 11. 27. □□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15하합9).

라. 이에 청구인은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금4758호로 공탁한 보증공탁금 10억 원 중 제1판결에 따른 기본채권의 일부, □□의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집행정지 기간 동안의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정신적 손해 등 합계 201,389,377원의 공탁금출급권자가 청구인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01465), 그 재판 계속 중 가집행 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501조, 제500조 제1항,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6. 9. 9. 위 신청이 각하되자, 2016. 11.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그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09. 10. 20. 2009헌바256 등 참조).
청구인은 □□가 제1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에는 제1판결에 따른 기본채권 중 일부 및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결정 및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결정과 이어서 이루어진 파산선고로 인하여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발생하게 된 지연손해금, 정신적 손해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구체적으로 어떤 채권이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로 담보될 수 있는 채권인지 여부에 관한 법원의 해석ㆍ적용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