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95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11월 29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95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최○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7. 11. 14.부터 1969. 6. 22.까지, 1971. 1. 20.부터 1971. 12. 17.까지 베트남전쟁에 참전하였다. 청구인은 구 군인보수법(1963. 5. 1. 법률 제1338호로 제정되고 1974. 12. 26. 법률 제2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가 “전시ㆍ사변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였음에도, ‘전투근무수당’에 관하여 시행령으로 정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1. 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구 군인보수법의 위임에도 불구하고 군인보수법의 시행령이 제정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구 군인보수법 시행령은 1965. 1. 27. 대통령령 제2045호로 제정되었고, 위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는 특별급여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청구인의 참전기간 동안 적용되는 규정인 구 군인보수법 시행령(1967. 4. 10. 대통령령 제2987호로 개정되고 1968. 2. 23. 대통령령 제3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구 군인보수법 시행령(1968. 2. 23. 대통령령 제3381호로 개정되고 1970. 3. 16. 대통령령 제47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구 군인보수법 시행령(1970. 3. 16. 대통령령 제4738호로 전부개정되고 1974. 12. 19. 대통령령 제7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구 군인보수법 시행령(1965. 1. 27. 대통령령 제2045호로 제정되고 1974. 12. 19. 대통령령 제7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전투근무수당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자신에게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1971년까지 베트남전쟁에 참전하였고 그 무렵 참전 관련 보수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도 이때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전에 있었던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기산하여야 한다(헌재 1991. 9. 16. 89헌마151).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뒤 1년이 훨씬 지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