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971

대집행계고처분 취소 등

결정일: 2016년 11월 29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971 대집행계고처분 취소 등
청 구 인 편○헌
대리인 변호사 임상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충남 태안군에서 조선소를 운영하면서, 1995년부터 태안군수로부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 조선소 앞 바다에 선박견인용 레일을 설치하여 사용하여 왔다.

나. 청구인은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기간이 만료하자 2011. 7. 13. 태안군수에게 점용ㆍ사용 변경(기간연장)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태안군수는 2013. 11. 7. 관련법령상 요구되는 권리자의 동의서가 미첨부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고, 2013. 12. 19.부터 2014. 2. 25.까지 4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점용ㆍ사용허가기간 만료를 이유로 레일 등을 철거하고 공유수면을 원상회복할 것을 명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응하였다.

다. 태안군수는 2014. 9. 26. 청구인에게 태안군수가 위 레일 등을 철거하여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을 강제로 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고, 청구인으로부터 그 비용을 징수하겠다는 내용의 대집행계고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거쳐 태안군수를 상대로 위 대집행계고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12. 16. 기각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15구합464).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16. 6. 13. 기각되었고(대전고등법원 2016누10075), 2016. 10. 13. 상고도 기각되어(대법원 2016두44179)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이에 청구인은 2016. 11. 11. ① 태안군수의 2014. 9. 26.자 대집행계고처분, ②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44179 판결의 취소와 ③ 행정대집행법 제2조, ④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태안군수의 2014. 9. 26.자 대집행계고처분에 관한 판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하‘원행정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 위 대집행계고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대전지방법원 2015구합464, 대전고등법원 2016누10075, 대법원 2016두44179)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대집행계고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

나.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44179 판결에 관한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대법원 2016두44179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다.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관한 판단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참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행정청으로 하여금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인바, 그렇다면, 청구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위 조항 자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집행행위로서의 대집행계고처분 등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관한 판단
청구인이 제기한 대집행계고처분취소에 관한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위헌으로 선언된다 하더라도 형벌조항이 아닌 이상 확정된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3. 9. 26. 2011헌마398 참조).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위 조항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합헌으로 결정하였으므로(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4. 5. 29. 2012헌마641 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이미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져 예외적으로 심판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헌재 2015. 2. 26. 2013헌마574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 및 심판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