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아23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6년 11월 29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아23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현
피 청 구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자신의 집에 인접한 부산 남구 ○○동 ○○에 거주하는 이○후가 기존의 집(남향)을 철거하고 새로 집(북향)을 건축하면서 청구인의 집과 마주보게 되어 사생활이 침해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위 민원을 부산광역시 남구청으로 이송하였고, 이에 부산광역시 남구는 2016. 10. 5. 건축법 등에 따라 차면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경우 민원을 사유로 남구에서 차면시설을 설치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고,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또는 민사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취지로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건축행위로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었다며 2016. 10.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6. 11. 1. 이○후의 주택 신축행위가 사인의 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각하하였다(2016헌마914).

라. 그러나 청구인은 2016. 11. 18. 이○후의 주택 신축행위가 아닌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의 주택 신축허가가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한다고 하였으나, 그 취지는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의 주택 신축허가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새로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의 이○후에 대한 주택 신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제55조에서는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있는 인접주민의 경우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바, 이 사건 건축허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고, 청구인에게 청구인적격을 인정할 수 있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는 경우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거나 위 절차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그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건축허가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