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975

재판취소

결정일: 2016년 11월 29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975 재판취소
청 구 인 이○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7. 15. 메트암페타민 및 대마 소지, 투약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2015. 7. 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기소되었다. 청구인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16. 7. 8. 징역 4년을 선고받고[2015고합345, 2016고합5(병합)],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6. 9. 7. 항소가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6노2190). 청구인은 상고하였고, 2016. 11. 24.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2016도15360).
청구인은 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고합345, 2016고합5(병합) 판결, 체포 당시 수사기관의 변호인 선임 방해 행위, 수사기관이 청구인의 가족에게 체포 및 구속의 통지를 하지 않은 부작위, 검사 및 검찰수사관의 허위공문서 작성 행위가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1. 1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고합345, 2016고합5(병합) 판결은 법원의 재판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청구인은 검사 및 검찰수사관의 허위공문서 작성 행위가 있었다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한다. 청구인의 주장처럼 수사기관의 위법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청구인은 해당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청구인은 수사기관의 기소여부에 따라 당해 형사재판절차 또는 재정신청 절차 등에서도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5. 10. 6. 2015헌마955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체포 당시 수사기관의 변호인 선임 방해 행위가 있었다면서 그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한다.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행위는 청구인의 체포일인 2015. 7. 15.에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청구인은 그 무렵 위 행위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6. 11.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청구인은 수사기관이 청구인의 가족에게 체포 및 구속의 통지를 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한다. 앞서 본 대로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이 2016. 11. 24. 확정되어 청구인은 수형자의 신분이 되었고 청구인에 대한 체포ㆍ구속은 종료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고,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여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