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바38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6년 11월 29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바38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정호, 김희연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7125 부당이득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서울특별시와 에스에이치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2016가합517125), 그 소송계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6. 9. 29. 각하되자(2016카기1555), 2016. 11.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당해사건의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도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와 에스에이치공사를 상대로 두 차례 당해사건 청구와 동일한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3. 20. 선고 2013가합53389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8. 21. 선고 2014나201202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30. 선고 2014가합58150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2. 5. 선고 2015나2025356 판결,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6다214957 판결, 다음부터 ‘이 사건 전소’라고 한다). 이에 따라 당해사건 법원은 이 사건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2016. 9. 29. 청구를 기각하였다(2016가합517125).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에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면 이미 확정된 이 사건 전소에 대하여도 재심을 청구하여 구제될 수 있다면서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의 재심청구에 관한 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의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란 당해 헌법소원의 전제가 된 당해소송사건만을 가리키는 것이므로(헌재 2000. 6. 29. 99헌바66등;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3400 판결 참조) 이 사건 전소는 재심이 허용되는 ‘관련된 소송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기판력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효과는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사유에 의하여 다시 다툴 수 있으나, 판결확정 후에 그 판결의 전제가 된 법률에 관한 위헌결정이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헌재 2012. 11. 29. 2011헌바231;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28017 판결).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