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98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11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98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서○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2015. 8. 11. 법률 제13459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3조(이하 ‘민원처리법 조항’이라 한다)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37호로 제정된 것) 제43조(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1. 1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6. 1. 26. 2005헌마98 참조). 민원처리법 조항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는 경우 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지침을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행정기관의 장이 실제로 민원을 종결처리 하여야 청구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므로, 민원처리법 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전에도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4. 12. 16. 각하결정을 받았고(2014헌마1082), 위 각하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서○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2015. 8. 11. 법률 제13459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3조(이하 ‘민원처리법 조항’이라 한다)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37호로 제정된 것) 제43조(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1. 1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6. 1. 26. 2005헌마98 참조). 민원처리법 조항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는 경우 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지침을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행정기관의 장이 실제로 민원을 종결처리 하여야 청구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므로, 민원처리법 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전에도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4. 12. 16. 각하결정을 받았고(2014헌마1082), 위 각하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