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988
병역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11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988 병역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손○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3. 23. 공군에 임관하여 복무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병역법 제3조 제1항이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1.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2015. 3. 23. 군복무를 시작함으로써 병역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을 도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손○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3. 23. 공군에 임관하여 복무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병역법 제3조 제1항이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1.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2015. 3. 23. 군복무를 시작함으로써 병역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을 도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