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499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3년 12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사 건 2003헌마49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온
대리인 변호사 손경락, 김태석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49595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2. 18.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는 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95. 2. 8. '도서출판 ○○'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그 대표직에 있는 자인 바,
(1) 1997. 말경부터 2001. 3.경까지 북한서적인 '조국의 대지우에'(김○유 전기, 북한조선로동당출판사 간) 출간을 위해 조총련 소속 김○유(일본 동경 소재 ○○병원 장, 평양 김○유병원 설립자)와 서신 및 전화로 3-4회에 걸쳐 연락하는 등으로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위 김○유와 수회에 걸쳐 통신하고.
(2) 2001. 3. 1.경 청구인이 경영하는 '도서출판 ○○'에서 위 '조국의 대지우에' 제목을 '김○유 선생인술'로 변경하여 1,000부를 국내에서 제작한 후 국내서점 및 지인등에게 배포하였는 바 위 책자에는 '김일성을 민족의 아버지'로, '6.25전쟁을 조국해방전쟁'으로, '미국을 침략자, 강점자'로 묘사하는 등 그 내용이 이적성을 띠고 있어 국가의 존립ㆍ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할 목적으로 위 책자를 제작ㆍ반포ㆍ판매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청구인이 책자발간전 문화광광부에 책자의 내용을 밝히고 발간절차를 3회에 걸쳐 문의한 점, 본건 책자는 북한에서 발간된 책자를 그대로 재출판한 것으로서 내용상 김○유의 일대기를 소개하면서 김일성을 간접적으로 찬양하고 있어 이적성이 다소 미약한 점, 향후 실정법을 위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한 점등의 이유로 2002. 10. 31.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7.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2. 18.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 건 2003헌마49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온
대리인 변호사 손경락, 김태석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49595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2. 18.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는 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95. 2. 8. '도서출판 ○○'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그 대표직에 있는 자인 바,
(1) 1997. 말경부터 2001. 3.경까지 북한서적인 '조국의 대지우에'(김○유 전기, 북한조선로동당출판사 간) 출간을 위해 조총련 소속 김○유(일본 동경 소재 ○○병원 장, 평양 김○유병원 설립자)와 서신 및 전화로 3-4회에 걸쳐 연락하는 등으로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위 김○유와 수회에 걸쳐 통신하고.
(2) 2001. 3. 1.경 청구인이 경영하는 '도서출판 ○○'에서 위 '조국의 대지우에' 제목을 '김○유 선생인술'로 변경하여 1,000부를 국내에서 제작한 후 국내서점 및 지인등에게 배포하였는 바 위 책자에는 '김일성을 민족의 아버지'로, '6.25전쟁을 조국해방전쟁'으로, '미국을 침략자, 강점자'로 묘사하는 등 그 내용이 이적성을 띠고 있어 국가의 존립ㆍ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할 목적으로 위 책자를 제작ㆍ반포ㆍ판매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청구인이 책자발간전 문화광광부에 책자의 내용을 밝히고 발간절차를 3회에 걸쳐 문의한 점, 본건 책자는 북한에서 발간된 책자를 그대로 재출판한 것으로서 내용상 김○유의 일대기를 소개하면서 김일성을 간접적으로 찬양하고 있어 이적성이 다소 미약한 점, 향후 실정법을 위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한 점등의 이유로 2002. 10. 31.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7.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2. 18.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