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99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11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99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청구인은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행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는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청구인은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행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는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