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1003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결정일: 2016년 11월 29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1003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청 구 인 이○주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사단법인 ○○회 □□지회 임원들이 상조회 운영과 관련하여 횡령 또는 배임을 저질렀다며 고소하였으나 이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 및 서○택의 ○○농협에 대한 6,000만 원의 대출금채무 보증인인 이○익이 농협지점장인 임○섭과 공모하여 그 중 5,000만 원을 청구인으로 하여금 대위변제하도록 하였다며 임○섭과 이○익을 사기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이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건에 관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피청구인이 2016. 11. 11. 동일한 내용의 반복된 진정으로서 기존 결정을 번복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공람종결처분을 하자(의정부지방검찰청 2016진정706호), 2016. 11. 23. 위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진정종결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진정에 대한 국가기관의 종결처리는 구속력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국가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1998. 2. 27. 94헌마77; 헌재 1999. 4. 16. 99헌마158 등 참조),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