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991
대통령에 관한 중간수사발표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11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991 대통령에 관한 중간수사발표 위헌확인
청 구 인 박○홍
피 청 구 인 검찰총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6. 11. 20. 대통령에 관한 중간수사발표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6. 1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경우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사실상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피청구인의 대통령에 관한 중간수사발표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피해자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박○홍
피 청 구 인 검찰총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6. 11. 20. 대통령에 관한 중간수사발표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6. 1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경우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사실상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피청구인의 대통령에 관한 중간수사발표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피해자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