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968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11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968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4. 11. 14. 서울고등법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고 한다) 부착명령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00:00경부터 06:00경까지 청구인의 주거지, 근무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 받고(서울고등법원 2013전로133) 2015. 1. 22.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던 중, 수차례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고 외출제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2015. 8. 13. 제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제주지방법원 2015고단672), 또다시 수차례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고 외출제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2016. 4. 29. 제1심에서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제주지방법원 2016고단263),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여 2016. 8. 18. 항소심에서 위 제1심 판결들을 파기하고 징역 10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자[제주지방법원 2015노492, 2016노282(병합)], 청구인이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6. 11. 25.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6도14218).
나. 청구인은 2016. 11. 11. 과거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이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다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전자장치 부착을 명함과 동시에 외출제한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원칙 등에 위배되고 청구인의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만으로는 청구취지가 무엇인지,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으로 삼은 것이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과거에 저지른 성폭력범죄로 이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다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함과 동시에 외출제한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결국 청구인이 전자장치부착법의 특정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그 자체의 위헌성을 주장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사건이나 전자장치부착법위반의 형사사건에서 법원에 의한 전자장치부착법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바, 청구인에게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위 서울고등법원의 결정과 청구인에 대한 위 전자장치부착법위반 사건의 항소심 판결은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나.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당초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던 청구인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08. 6. 13. 법률 제9112호) 제2조 제1항(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부칙조항이 시행된 후 늦어도 서울고등법원에서 전자장차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2014. 11. 14.에는 위 부칙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때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16. 11. 11.에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다.
청 구 인 이○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4. 11. 14. 서울고등법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고 한다) 부착명령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00:00경부터 06:00경까지 청구인의 주거지, 근무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 받고(서울고등법원 2013전로133) 2015. 1. 22.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던 중, 수차례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고 외출제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2015. 8. 13. 제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제주지방법원 2015고단672), 또다시 수차례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고 외출제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2016. 4. 29. 제1심에서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제주지방법원 2016고단263),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여 2016. 8. 18. 항소심에서 위 제1심 판결들을 파기하고 징역 10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자[제주지방법원 2015노492, 2016노282(병합)], 청구인이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6. 11. 25.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6도14218).
나. 청구인은 2016. 11. 11. 과거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이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다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전자장치 부착을 명함과 동시에 외출제한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원칙 등에 위배되고 청구인의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만으로는 청구취지가 무엇인지,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으로 삼은 것이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과거에 저지른 성폭력범죄로 이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다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함과 동시에 외출제한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결국 청구인이 전자장치부착법의 특정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그 자체의 위헌성을 주장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사건이나 전자장치부착법위반의 형사사건에서 법원에 의한 전자장치부착법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바, 청구인에게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위 서울고등법원의 결정과 청구인에 대한 위 전자장치부착법위반 사건의 항소심 판결은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나.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당초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던 청구인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08. 6. 13. 법률 제9112호) 제2조 제1항(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부칙조항이 시행된 후 늦어도 서울고등법원에서 전자장차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2014. 11. 14.에는 위 부칙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때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16. 11. 11.에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