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97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12월 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97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권력으로부터 뇌파를 이용한 인체실험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당하여 검찰청, 경찰서 등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시정되지 않고 은닉ㆍ방조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헌재 2016. 7. 26. 2016헌마578), 반복하여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되었음에도(헌재 2016. 8. 17. 2016헌마630; 헌재 2016. 10. 4. 2016헌마776; 헌재 2016. 11. 8. 2016헌마918), 2016. 11. 15.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권력으로부터 뇌파를 이용한 인체실험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당하여 검찰청, 경찰서 등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시정되지 않고 은닉ㆍ방조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헌재 2016. 7. 26. 2016헌마578), 반복하여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되었음에도(헌재 2016. 8. 17. 2016헌마630; 헌재 2016. 10. 4. 2016헌마776; 헌재 2016. 11. 8. 2016헌마918), 2016. 11. 15.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