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990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16년 12월 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990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송○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대전 서구 ○○동 ○○ 답 1,778㎡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8. 11. 21. 송○순, 송□순, 송△순, 송▽순의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송○순이 2011. 12. 31. 사망하자, 청구인을 포함한 망 송○순의 상속인들은 2012. 6.경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2012. 6. 25. 이 사건 토지 및 상속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627,580원을 자진신고ㆍ납부하였다. 한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합유재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잔존 합유자인 송△순, 송▽순에게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합계 3,331,700원을 2012. 10. 10.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나. 이후 청구인은 “망 송○순의 상속인으로서 상속분할협의에 의하여 망 송○순을 단독상속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망 송○순의 단독소유였다가 송○순의 사망으로 그 상속인인 청구인의 소유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송▽순, 송△순을 상대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은 2013. 5. 16. 위 청구를 기각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12가단40162), 이에 청구인이 항소(대전지방법원 2013나8029) 및 상고(대법원 2013다66959)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이하 위 1, 2, 3심 판결을 모두 합하여 ‘민사사건 판결들’이라 한다).

다. 한편 송▽순, 송△순은 법무사 장○철을 통하여 말소자초본, 제적등본 등을 발급받아 2014. 4.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송○순, 송□순의 사망(송□순은 2010. 7. 13. 사망함)을 원인으로 잔존 합유자인 송▽순, 송△순의 명의로 소유권변경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2014. 4. 1.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송▽순, 송△순의 공유(각 1/2 지분)로 소유권변경등기를 마쳤다. 이에 청구인이 2015. 8.경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합유자였던 망 송○순의 상속인인 청구인이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유물에 대한 지분반환청구권을 포기한 사실이 없으며, 잔존 합유자(송▽순, 송△순)에게 증여 형태로 변경계약서에 동의한 적이 없으므로 잔존 합유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그 취소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2015. 8.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탈퇴자(합유자 사망)가 발생하여 잔존 합유자 명의로 2014 . 4. 11. 소유권이 변경되었으므로 잔존 합유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합유자였던 송○순의 사망을 원인으로 2012. 6. 25. 신고ㆍ납부한 상속에 따른 취득세는 부과 취소 후 환급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

라. 이후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납세의무가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2015. 8. 21. 청구인이 자진신고ㆍ납부한 세액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합계 357,060원에 대한 부과를 직권취소하였고(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2016. 3. 17.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9. 8. 그 청구가 기각되자(대전지방법원 2016구합430, 이하 ‘행정사건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이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대전고등법원 2016누12729).

마. 이에 청구인은 2016. 11. 18. 위 민사사건 판결들과 행정사건 판결, 이 사건 민원회신,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취소처분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민사사건 판결들 및 행정사건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민사사건 판결들 및 행정사건 판결은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민원회신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므로, 그 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우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볼만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존재해야 하는바, 이때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등 참조).
그런데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의 이 사건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민원 내용을 검토한 후 그에 대한 의견을 설명ㆍ답변한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새로운 법적 권리ㆍ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헌재 1997. 10. 30. 95헌마124 등 참조).

다.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취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의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취소처분은 모두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우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하고,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모두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