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969
재판취소
결정일: 2016년 12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969 재판취소
청 구 인 김○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7.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2006고단415) 수형생활을 하다가 출소한 후, 2009. 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다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다(2009고단134).
청구인은 위 판결들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80. 12. 18. 법률 제3280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30조’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6. 10.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2016. 12. 6.자 보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해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30조에 관한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보인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심판대상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6. 11. 1.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된 바 있고(2016헌마907), 이러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청 구 인 김○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7.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2006고단415) 수형생활을 하다가 출소한 후, 2009. 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다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다(2009고단134).
청구인은 위 판결들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80. 12. 18. 법률 제3280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30조’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6. 10.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2016. 12. 6.자 보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해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30조에 관한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보인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심판대상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6. 11. 1.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된 바 있고(2016헌마907), 이러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