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바387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 등
결정일: 2016년 12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바387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김○용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당 해 사 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노1455 무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제출하여 무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3. 25. 기소되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2016고단873).
나. 청구인은 항소하였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노1455), 항소심 계속 중인 2016. 10. 13. 형법 156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10. 21. 항소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 기각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6. 10. 21. 위 항소기각 판결에 상고한 후(대법원 2016도18482), 2016. 11. 14. 형법 제156조 및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의 공소제기 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1) 형법 제156조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 제청신청 하였던 법률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은 법률 자체의 위헌 여부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서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무고죄의 구성요건에는 신고 외에 조사 과정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도 포함되어야 함에도 형법 제156조에는 ‘신고’만 규정되어 있고, 그에 따라 청구인이 고소장 제출 후 고소인 조사과정에서 고소철회 의사를 밝혔음에도 무고죄로 처벌받게 된 것은 기본권침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청구인은 형법 제156조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에 대하여 무고죄를 인정한 법원의 재판에 불복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법률 자체의 위헌 주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1. 4. 24. 2001헌바21; 헌재 2012. 4. 3. 2012헌바87).
(2) 검사의 공소제기 처분에 대한 청구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검사의 위헌적인 공소제기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사의 공소제기 처분 자체에 대하여는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이나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포함하여 그 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해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87. 3. 17. 89헌마21 결정; 헌재 1993. 6. 2. 93헌마104; 헌재 1994. 9. 30. 94헌마183; 헌재 2005. 7. 5. 2005헌마562 결정 등).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용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당 해 사 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노1455 무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제출하여 무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3. 25. 기소되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2016고단873).
나. 청구인은 항소하였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노1455), 항소심 계속 중인 2016. 10. 13. 형법 156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10. 21. 항소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 기각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6. 10. 21. 위 항소기각 판결에 상고한 후(대법원 2016도18482), 2016. 11. 14. 형법 제156조 및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의 공소제기 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1) 형법 제156조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 제청신청 하였던 법률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은 법률 자체의 위헌 여부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서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무고죄의 구성요건에는 신고 외에 조사 과정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도 포함되어야 함에도 형법 제156조에는 ‘신고’만 규정되어 있고, 그에 따라 청구인이 고소장 제출 후 고소인 조사과정에서 고소철회 의사를 밝혔음에도 무고죄로 처벌받게 된 것은 기본권침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청구인은 형법 제156조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에 대하여 무고죄를 인정한 법원의 재판에 불복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법률 자체의 위헌 주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1. 4. 24. 2001헌바21; 헌재 2012. 4. 3. 2012헌바87).
(2) 검사의 공소제기 처분에 대한 청구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검사의 위헌적인 공소제기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사의 공소제기 처분 자체에 대하여는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이나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포함하여 그 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해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87. 3. 17. 89헌마21 결정; 헌재 1993. 6. 2. 93헌마104; 헌재 1994. 9. 30. 94헌마183; 헌재 2005. 7. 5. 2005헌마562 결정 등).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