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101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12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101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강○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등으로 기소되어, 2015. 11. 26. 징역 10년에 7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등을 받았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합145등). 이후 청구인이 제기한 항소(서울고등법원 2015노3536)와 상고(2016도8689)가 모두 기각되어,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6. 11. 24. 법원이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및 제50조 제1항 제2호가 이중처벌금지 등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공개명령조항’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고지명령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된 것)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3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
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판단
가.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ㆍ현재ㆍ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것을 뜻한다(헌재 2012. 4. 24. 2010헌마493등).
나. 그런데 이 사건 공개명령조항 및 이 사건 고지명령조항은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및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각각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예외 사유 또는 소극적 요건으로 삼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이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2011도16863 판결 참조).
다. 그러므로 검사가 청구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청구를 하고 법원이 앞서 본 것과 같은 요건들을 검토한 결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공개명령조항 및 이 사건 고지명령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헌재 2013. 9. 26. 2012헌마938; 헌재 2013. 10. 29. 2013헌마690; 헌재 2015. 6. 25. 2014헌마54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라. 가사 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한 법원의 재판을 다툰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위 각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음이 분명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강○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등으로 기소되어, 2015. 11. 26. 징역 10년에 7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등을 받았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합145등). 이후 청구인이 제기한 항소(서울고등법원 2015노3536)와 상고(2016도8689)가 모두 기각되어,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6. 11. 24. 법원이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및 제50조 제1항 제2호가 이중처벌금지 등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공개명령조항’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고지명령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된 것)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3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
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판단
가.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ㆍ현재ㆍ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것을 뜻한다(헌재 2012. 4. 24. 2010헌마493등).
나. 그런데 이 사건 공개명령조항 및 이 사건 고지명령조항은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및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각각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예외 사유 또는 소극적 요건으로 삼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이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2011도16863 판결 참조).
다. 그러므로 검사가 청구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청구를 하고 법원이 앞서 본 것과 같은 요건들을 검토한 결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공개명령조항 및 이 사건 고지명령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헌재 2013. 9. 26. 2012헌마938; 헌재 2013. 10. 29. 2013헌마690; 헌재 2015. 6. 25. 2014헌마54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라. 가사 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한 법원의 재판을 다툰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위 각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음이 분명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