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1013
형사소송법 제377조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6년 12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1013 형사소송법 제377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6. 9. 30. 창원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 고무 등)죄, 모욕죄로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고[창원지방법원 2015노1668, 2016노1859(병합)], 같은 날 상고하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6도16419).
나. 청구인은 2016. 9. 30. 원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였는데, 원심법원은 상고장 등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2016. 10. 13. 대법원에 송부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원심법원이 상고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상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77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로 인하여 구속 피고인인 청구인은 상고심에서의 심리기간이 줄어들어 평등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심판대상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2016. 11.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심판대상조항은 원심법원이 상고법원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송부하는 데 지나치게 장시간이 소요되지 않도록 그 기간을 14일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일 뿐 상고심에서의 심리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본권 제한의 효과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6. 9. 30. 창원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 고무 등)죄, 모욕죄로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고[창원지방법원 2015노1668, 2016노1859(병합)], 같은 날 상고하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6도16419).
나. 청구인은 2016. 9. 30. 원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였는데, 원심법원은 상고장 등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2016. 10. 13. 대법원에 송부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원심법원이 상고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상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77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로 인하여 구속 피고인인 청구인은 상고심에서의 심리기간이 줄어들어 평등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심판대상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2016. 11.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심판대상조항은 원심법원이 상고법원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송부하는 데 지나치게 장시간이 소요되지 않도록 그 기간을 14일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일 뿐 상고심에서의 심리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본권 제한의 효과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