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949
반입금지 가축 및 그 생산물 품목 변경고시 다. 반입금지품목 가축 중 돼지부분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12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949 반입금지 가축 및 그 생산물 품목 변경고시 다. 반입금지품목 가축 중 돼지부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대리인 변호사 강병삼, 반희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사건개요
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줄여서 ‘제주도’라 한다)에서는 2002. 5. 3. 경기도 안성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구 제주도개발특별법 제36조 및 구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 제96조에 의하여 우제류(소, 사슴, 돼지, 양 등 발굽이 짝수인 포유류에 속한 목) 가축 및 그 생산물의 제주도 내 반입을 금지하였고, 이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6조에 근거하여 2009. 11. 4. ‘제주특별자치도 반ㆍ출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제11조가 신설되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009. 11. 12. 제주도 고시 제2009-129호로 ‘반입금지 가축 및 그 생산물 품목’을 고시하면서 “타 시ㆍ도산 돼지(생축), 돼지의 정액 및 수정란 등, 돼지고기의 지육ㆍ정육 및 내장”을 반입금지 품목으로 규정하였다. 그 후 위 고시는 여러 차례 개정되었는데, 2016. 4. 27. 개정되어 2016. 4. 28. 0시부터 시행된 변경고시(제주도 고시 제2016-103호)에서도 가축 중 ‘돼지’ 부분, 생산물 중 ‘타 시ㆍ도산 돼지의 정액 및 수정란 등’과 ‘타 시ㆍ도산 돼지고기의 지육, 정육 및 내장’ 부분을 각각 반입금지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제주도에 거주하는 주민들로서, 위 변경고시(제주도 고시 제2016-103호)로 인하여 타 시ㆍ도에서 생산된 돼지고기를 선택할 권리를 박탈당함으로써 헌법 제10조에서 파생되는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 11. 3. 위 변경고시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반입금지 가축 및 그 생산물 품목에 관한 변경고시’(2016. 4. 27. 제주도 고시 제2016-103호)의 ‘다. 반입금지 품목’ 중 가축 가운데 ‘돼지’ 부분, 생산물 가운데 ‘타 시ㆍ도산 돼지의 정액 및 수정란 등’과 ‘타 시ㆍ도산 돼지고기의 지육, 정육 및 내장’ 부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
반입금지 가축 및 그 생산물 품목 변경고시(2016. 4. 27. 제주도 고시 제2016-103호)
다. 반입금지 품목
<img src="/LSA/flDownload.do?flSeq=28421082"></img>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각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각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등 참조). 한편 심판대상조항이 자구만 수정되었을 뿐 이전 조항과 비교하여 실질적인 내용에 변화가 없어 청구인이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법령조항이 일부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기간의 기산은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헌재 2014. 1. 28. 2012헌마654 참조).
나. 그런데 타 시ㆍ도산 돼지 및 그 생산물 중 ‘돼지의 정액 및 수정란 등, 돼지고기의 지육ㆍ정육 및 내장’에 대한 제주도 내 반입금지는 2009. 11. 12. 시행된 ‘반입금지 가축 및 그 생산물 품목’에 관한 제주도 고시(제2009-129호)에서부터 규정하고 있었으며, 이후 반입금지 가축 및 그 생산물의 품목이 수차례 추가되거나 수정되는 등 개정이 있었음에도 위 고시 중 타 시ㆍ도산 돼지 및 그 생산물의 반입금지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고시규정’이라 한다)은 그 내용에 있어 실질적인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 중 2009. 11. 12. 당시 이미 제주도에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었던 경우(청구인 순번 1~7, 9~15, 17~22, 24~27, 30~44)에는 이 사건 고시규정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2009. 11. 12.에 발생하였고, 청구인들 중 2009. 11. 12. 이후에 제주도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청구인 순번 8, 16, 23, 29)에는 그 청구인들이 제주도로 전입한 날에 이 사건 고시규정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 안○운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은 위와 같이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6. 11. 3.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위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다. 한편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로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그런데 제주도에서 거주하다가 타 시ㆍ도로 전출한 후 다시 제주도로 전입한 주민 중 청구인 안○운은 1979. 8. 17. 제주도로 전입하여 2015. 3. 12. 전주시로 전출할 때까지 35년 넘게 제주도에 계속 거주하면서 이 사건 고시규정이 시행된 2009. 11. 12.경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었는바, 그때부터 이 사건 고시규정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되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었다 할 것이고, 설령 그 후 위 청구인이 2015. 3. 12. 전주시로 전출하였다가 2016. 8. 12. 다시 제주도로 전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 안○운의 심판청구도 이 사건 고시규정이 시행된 2009. 11. 12.로부터 1년을 훨씬 경과한 2016. 11. 3.에서야 제기되어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라. 결국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명단
1 강○훈
2 강○석
3 강○보
4 강○필
5 강○종
6 강○숙
7 강○학
8 강○우
9 강○규
10 고○수
11 고○주
12 고○길
13 김○국
14 김○수
15 김○륭
16 김○성
17 김○식
18 김○심
19 김○숙
20 김○순
21 김○복
22 나○순
23 노○희
24 박○업
25 박○문
26 박○유
27 박○원
28 안○운
29 양○수
30 양○경
31 오○홍
32 오○명
33 오○량
34 오○헌
35 유○현
36 윤○석
37 이○희
38 이○춘
39 이○화
40 장○정
41 지○철
42 현○호
43 현○여
44 홍○지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대리인 변호사 강병삼, 반희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사건개요
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줄여서 ‘제주도’라 한다)에서는 2002. 5. 3. 경기도 안성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구 제주도개발특별법 제36조 및 구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 제96조에 의하여 우제류(소, 사슴, 돼지, 양 등 발굽이 짝수인 포유류에 속한 목) 가축 및 그 생산물의 제주도 내 반입을 금지하였고, 이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6조에 근거하여 2009. 11. 4. ‘제주특별자치도 반ㆍ출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제11조가 신설되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009. 11. 12. 제주도 고시 제2009-129호로 ‘반입금지 가축 및 그 생산물 품목’을 고시하면서 “타 시ㆍ도산 돼지(생축), 돼지의 정액 및 수정란 등, 돼지고기의 지육ㆍ정육 및 내장”을 반입금지 품목으로 규정하였다. 그 후 위 고시는 여러 차례 개정되었는데, 2016. 4. 27. 개정되어 2016. 4. 28. 0시부터 시행된 변경고시(제주도 고시 제2016-103호)에서도 가축 중 ‘돼지’ 부분, 생산물 중 ‘타 시ㆍ도산 돼지의 정액 및 수정란 등’과 ‘타 시ㆍ도산 돼지고기의 지육, 정육 및 내장’ 부분을 각각 반입금지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제주도에 거주하는 주민들로서, 위 변경고시(제주도 고시 제2016-103호)로 인하여 타 시ㆍ도에서 생산된 돼지고기를 선택할 권리를 박탈당함으로써 헌법 제10조에서 파생되는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 11. 3. 위 변경고시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반입금지 가축 및 그 생산물 품목에 관한 변경고시’(2016. 4. 27. 제주도 고시 제2016-103호)의 ‘다. 반입금지 품목’ 중 가축 가운데 ‘돼지’ 부분, 생산물 가운데 ‘타 시ㆍ도산 돼지의 정액 및 수정란 등’과 ‘타 시ㆍ도산 돼지고기의 지육, 정육 및 내장’ 부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
반입금지 가축 및 그 생산물 품목 변경고시(2016. 4. 27. 제주도 고시 제2016-103호)
다. 반입금지 품목
<img src="/LSA/flDownload.do?flSeq=28421082"></img>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각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각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등 참조). 한편 심판대상조항이 자구만 수정되었을 뿐 이전 조항과 비교하여 실질적인 내용에 변화가 없어 청구인이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법령조항이 일부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기간의 기산은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헌재 2014. 1. 28. 2012헌마654 참조).
나. 그런데 타 시ㆍ도산 돼지 및 그 생산물 중 ‘돼지의 정액 및 수정란 등, 돼지고기의 지육ㆍ정육 및 내장’에 대한 제주도 내 반입금지는 2009. 11. 12. 시행된 ‘반입금지 가축 및 그 생산물 품목’에 관한 제주도 고시(제2009-129호)에서부터 규정하고 있었으며, 이후 반입금지 가축 및 그 생산물의 품목이 수차례 추가되거나 수정되는 등 개정이 있었음에도 위 고시 중 타 시ㆍ도산 돼지 및 그 생산물의 반입금지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고시규정’이라 한다)은 그 내용에 있어 실질적인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 중 2009. 11. 12. 당시 이미 제주도에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었던 경우(청구인 순번 1~7, 9~15, 17~22, 24~27, 30~44)에는 이 사건 고시규정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2009. 11. 12.에 발생하였고, 청구인들 중 2009. 11. 12. 이후에 제주도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청구인 순번 8, 16, 23, 29)에는 그 청구인들이 제주도로 전입한 날에 이 사건 고시규정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 안○운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은 위와 같이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6. 11. 3.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위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다. 한편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로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그런데 제주도에서 거주하다가 타 시ㆍ도로 전출한 후 다시 제주도로 전입한 주민 중 청구인 안○운은 1979. 8. 17. 제주도로 전입하여 2015. 3. 12. 전주시로 전출할 때까지 35년 넘게 제주도에 계속 거주하면서 이 사건 고시규정이 시행된 2009. 11. 12.경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었는바, 그때부터 이 사건 고시규정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되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었다 할 것이고, 설령 그 후 위 청구인이 2015. 3. 12. 전주시로 전출하였다가 2016. 8. 12. 다시 제주도로 전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 안○운의 심판청구도 이 사건 고시규정이 시행된 2009. 11. 12.로부터 1년을 훨씬 경과한 2016. 11. 3.에서야 제기되어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라. 결국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명단
1 강○훈
2 강○석
3 강○보
4 강○필
5 강○종
6 강○숙
7 강○학
8 강○우
9 강○규
10 고○수
11 고○주
12 고○길
13 김○국
14 김○수
15 김○륭
16 김○성
17 김○식
18 김○심
19 김○숙
20 김○순
21 김○복
22 나○순
23 노○희
24 박○업
25 박○문
26 박○유
27 박○원
28 안○운
29 양○수
30 양○경
31 오○홍
32 오○명
33 오○량
34 오○헌
35 유○현
36 윤○석
37 이○희
38 이○춘
39 이○화
40 장○정
41 지○철
42 현○호
43 현○여
44 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