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95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12월 1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95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10. 2. 건축기사 4회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받아 2016년 4회 실기시험에 응시하고자 하였으나, 2016. 9. 28.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청구인의 필기시험 면제기간 만료일인 2016. 10. 1. 이후인 2016. 10. 17.에 실기시험 접수가 시작되기 때문에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민원회신을 받았다. 청구인은 위 회신내용이 부당하고, 2016년 4회 실기시험의 접수일이 청구인의 필기시험 면제기간 만료일 이후로 정해짐으로써 청구인의 2016년 4회 실기시험 응시기회를 박탈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6. 11.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2016년 4회 실기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신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6. 11. 1. 보충성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헌재 2016. 11. 1. 2016헌마869), 위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나. 2016년 4회 실기시험 접수를 필기시험 면제기간 만료일 이후로 정한 행위
2016년 건축기사 필기 및 실기시험 전체 일정(각 필기 및 실기시험의 접수기간, 시행일, 합격자발표일)은 2015. 12. 1. 한국산업인력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에 공고되었고, 그 무렵 필기시험의 면제와 관련하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필기시험 면제여부는 만 2년의 기간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횟수로 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매년 시행계획수립 일정에 따라 면제 횟수는 달라질 수 있으며,
2014년도 필기합격자의 경우, 2016년도 실기원서 접수기간에 만 2년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필기시험 응시를 준비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공고되었다.
청구인은 2014. 10. 2. 건축기사 4회 필기시험에 합격하였고, 2015. 12. 1.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2016년 건축기사 시험일정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공고를 확인한 후 2016. 3. 21. 위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2016년 1회 실기시험을 접수하였으므로, 늦어도 2016. 3. 21.경에는 공고된 시험일정을 통하여 2016년 4회 실기시험이 자신의 필기시험 면제기간 만료일 이후인 2016. 10. 17.부터 접수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6. 11. 8.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