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아229
형사소송법 제457조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6년 12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아229 형사소송법 제457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남○만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7. 5. 2016헌마486 결정, 헌법재판소 2016. 9. 20. 2016헌아15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2016. 7. 5. 2016헌마486 결정과 2016. 9. 20. 2016헌아151 결정의 재심을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2016헌아151 사건에서 헌재 2016. 7. 5. 2016헌마486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였다가 각하된 후, 이 사건에서 다시 같은 주장만을 반복하면서 위 2016헌마486 사건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고 있다.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한편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2016. 9. 20. 2016헌아151 결정에 관하여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남○만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7. 5. 2016헌마486 결정, 헌법재판소 2016. 9. 20. 2016헌아15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2016. 7. 5. 2016헌마486 결정과 2016. 9. 20. 2016헌아151 결정의 재심을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2016헌아151 사건에서 헌재 2016. 7. 5. 2016헌마486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였다가 각하된 후, 이 사건에서 다시 같은 주장만을 반복하면서 위 2016헌마486 사건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고 있다.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한편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2016. 9. 20. 2016헌아151 결정에 관하여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