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994
최저임금법 제6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12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994 최저임금법 제6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손○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이 최저임금을 보장하도록 규정한 것이 자본주의 사회에 맞지 않으므로 가게의 수익금 일부를 직원에게 나누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할 뿐,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손○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이 최저임금을 보장하도록 규정한 것이 자본주의 사회에 맞지 않으므로 가게의 수익금 일부를 직원에게 나누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할 뿐,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