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1000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6년 12월 1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100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상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5. 4. 28. 14:30경 서울 동대문구 ○○로에 있는 마트에서 운동화 1켤레를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6. 9.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2949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6. 11. 23.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2015. 6. 9.에 있었고, 청구인은 2015. 7. 16.경 ‘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이 억울하니 재조사하여 누명을 벗게 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제기하였는바, 적어도 그 무렵에는 청구인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때로부터 90일을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은 때로부터 1년을 경과한 2016. 11. 23.에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여러 중병에 시달리다보니 청구기간을 도과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한 달여 만에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청하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여 2015. 10. 14.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공람종결 처분까지 받았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청구기간의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