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1001
요양급여 신청 불승인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12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1001 요양급여 신청 불승인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그러므로 행정소송이 가능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행정소송을 거치지 아니한 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그리고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당해 행정처분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은 위 청구기각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그 확정판결 자체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가능할 뿐이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헌재 2004. 3. 25. 2003헌마46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에서 위헌확인을 구하는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의 2016. 6. 16. 자 요양급여 신청 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불승인결정’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이 가능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불승인결정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여 2016. 11. 15.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박○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그러므로 행정소송이 가능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행정소송을 거치지 아니한 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그리고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당해 행정처분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은 위 청구기각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그 확정판결 자체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가능할 뿐이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헌재 2004. 3. 25. 2003헌마46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에서 위헌확인을 구하는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의 2016. 6. 16. 자 요양급여 신청 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불승인결정’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이 가능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불승인결정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여 2016. 11. 15.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