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1036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16년 12월 1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1036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권○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7. 31.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 사체를 유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4. 12.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2014고합586, 2014전고72(병합), 2014초기2355(병합)].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15. 6. 26.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5노259, 2015전노26(병합)],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5. 9. 10.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5도10534, 2015전도185(병합)]. 청구인은 2016. 12. 5. 위 판결들의 취소와 수사기관의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의 위법행위, 인천지방검찰청의 사건기록 열람등사 거부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위 판결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다투고 있다.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행위들은 대법원에서 형사판결이 확정된 2015. 9. 10.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6. 12. 5.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경우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때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이 자신의 사건기록 열람등사 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 부당하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18조 내지 제20조). 청구인은 2016. 12. 6. 서울행정법원에 위 열람등사 거부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므로(2016구합9411), 위 열람등사 거부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있는 사전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