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1010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16년 12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1010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서○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2013고단3855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노1256 판결, 대법원 2014도17130 판결 및 각 재판부 재판진행의 위헌확인, 대전지방법원 2013구단1855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5누13824 판결, 대법원 2016두42661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정고5 감치결정, 청구인에 대한 수사기관 및 교정기관의 체포, 연행, 구금, 폭행행위, 구속적부심 재판장의 행위, 그 밖에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검사, 국선변호인의 행위 등에 대하여 이미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각하결정을 받았고(헌재 2016. 10. 18. 2016헌마871), 대전지방법원 2013정로2 감치결정에 대하여서도 이미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각하결정을 받았는바(헌재 2014. 4. 23. 2014헌마292; 헌재 2015. 3. 31. 2015헌마278), 위 결정들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서○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2013고단3855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노1256 판결, 대법원 2014도17130 판결 및 각 재판부 재판진행의 위헌확인, 대전지방법원 2013구단1855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5누13824 판결, 대법원 2016두42661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정고5 감치결정, 청구인에 대한 수사기관 및 교정기관의 체포, 연행, 구금, 폭행행위, 구속적부심 재판장의 행위, 그 밖에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검사, 국선변호인의 행위 등에 대하여 이미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각하결정을 받았고(헌재 2016. 10. 18. 2016헌마871), 대전지방법원 2013정로2 감치결정에 대하여서도 이미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각하결정을 받았는바(헌재 2014. 4. 23. 2014헌마292; 헌재 2015. 3. 31. 2015헌마278), 위 결정들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