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사819
대통령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결정일: 2016년 12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사819 대통령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인○진 외 60인
대리인 변호사 박경준, 김용채, 정미화, 조순열, 김숙희, 이지연, 임웅찬
피 신 청 인 대통령
본 안 사 건 2016헌마1011 대통령의 국정농단행위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됨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의 심판청구가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터이므로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 청 인 인○진 외 60인
대리인 변호사 박경준, 김용채, 정미화, 조순열, 김숙희, 이지연, 임웅찬
피 신 청 인 대통령
본 안 사 건 2016헌마1011 대통령의 국정농단행위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됨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의 심판청구가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터이므로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