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1019

헌법 제84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12월 1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1019 헌법 제8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11. 20. 발표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에 의하면 대통령의 중대한 범죄혐의가 확인되었음에도 대통령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기화로 검찰의 대면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등 국법질서의 본질을 중대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헌법상의 국민주권주의와 행복추구권 등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6. 11. 28. 헌법 제84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헌재 1998. 3. 26. 93헌마204; 헌재 1998. 6. 25. 96헌마47 참조), 헌법 제84조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