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1020
국회의 탄핵소추의결 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12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1020 국회의 탄핵소추의결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진
피 청 구 인 대한민국 국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1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최순실에게 연설문 수정 등의 도움을 받았다고 인정하여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을 범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2016. 11. 28. 그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99. 9. 16. 98헌마75 참조).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에게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그 밖에 피청구인에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할 의무를 부과하는 다른 헌법상 또는 법률상 근거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대통령이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더라도 피청구인에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여야 할 헌법상 또는 법률상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탄핵소추 의결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를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아가 헌법소원심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헌재 2016. 4. 28. 2015헌마1177등 참조). 그런데 피청구인은 2016. 12. 9.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작위 상태가 해소되어 청구인에 대한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진
피 청 구 인 대한민국 국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1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최순실에게 연설문 수정 등의 도움을 받았다고 인정하여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을 범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2016. 11. 28. 그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99. 9. 16. 98헌마75 참조).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에게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그 밖에 피청구인에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할 의무를 부과하는 다른 헌법상 또는 법률상 근거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대통령이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더라도 피청구인에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여야 할 헌법상 또는 법률상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탄핵소추 의결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를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아가 헌법소원심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헌재 2016. 4. 28. 2015헌마1177등 참조). 그런데 피청구인은 2016. 12. 9.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작위 상태가 해소되어 청구인에 대한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