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1026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12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1026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박○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복역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가 선거일 현재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함으로 인하여 선거권,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면서, 2016. 11. 30.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제2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자신에게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징역형을 집행받고 있던 중인 2016. 4. 13.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으므로 이 때에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없었으므로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이로부터 90일이 지난 2016. 11. 30.에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박○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복역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가 선거일 현재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함으로 인하여 선거권,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면서, 2016. 11. 30.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제2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자신에게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징역형을 집행받고 있던 중인 2016. 4. 13.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으므로 이 때에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없었으므로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이로부터 90일이 지난 2016. 11. 30.에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