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바407
구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4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6년 12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바407 구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4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웅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6누59029 재직기간산정무효확인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8. 8. 20. 육군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1986. 7. 31.까지 재직하였고, 재직기간 중 총 24개월 간 휴직하였다. 청구인은 1986. 7. 31. 퇴직하면서 재직 전 병사로 복무한 기간과 임시직 군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하면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 된다고 주장하며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연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구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위 휴직기간 중 2분의 1이 감축되어 12개월만 재직기간에 산입되므로 청구인의 재직기간이 19년 9개월이라는 이유로, 1986. 8. 5. 청구인에게 퇴직일시금으로 16,713,520원을 지급하고 청구인의 퇴직연금 지급청구는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육군중앙경리단에 자신이 퇴직연금 수급권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고, 육군중앙경리단장은 1994. 3. 30. 청구인의 총 재직기간은 19년 8개월이므로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이 사건 회신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이를 취소할 것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6. 7. 7. 그 소를 각하하였다. 청구인은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6누59029), 항소심에서 추가로 국군재정관리단장이 자신의 재직기간 1년 감축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4항, 부칙 제7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6아575), 2016. 11. 29. 그 신청이 각하되자 2016. 12. 6. 구 공무원연금법(1982. 12. 28. 법률 제3586호로 전부개정되고, 1988. 12. 29. 법률 제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8. 10. 30. 2007헌바66 참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누6331 판결 참조). 이 사건 회신은 청구인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회신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ㆍ의무를 부과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회신에 대한 항고소송은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은 부적법한 소송이어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 없이 각하되어야 한다(같은 이유로 당해 사건 법원도 2016. 11. 29. 청구인이 제기한 소를 모두 각하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서○웅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6누59029 재직기간산정무효확인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8. 8. 20. 육군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1986. 7. 31.까지 재직하였고, 재직기간 중 총 24개월 간 휴직하였다. 청구인은 1986. 7. 31. 퇴직하면서 재직 전 병사로 복무한 기간과 임시직 군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하면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 된다고 주장하며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연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구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위 휴직기간 중 2분의 1이 감축되어 12개월만 재직기간에 산입되므로 청구인의 재직기간이 19년 9개월이라는 이유로, 1986. 8. 5. 청구인에게 퇴직일시금으로 16,713,520원을 지급하고 청구인의 퇴직연금 지급청구는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육군중앙경리단에 자신이 퇴직연금 수급권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고, 육군중앙경리단장은 1994. 3. 30. 청구인의 총 재직기간은 19년 8개월이므로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이 사건 회신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이를 취소할 것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6. 7. 7. 그 소를 각하하였다. 청구인은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6누59029), 항소심에서 추가로 국군재정관리단장이 자신의 재직기간 1년 감축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4항, 부칙 제7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6아575), 2016. 11. 29. 그 신청이 각하되자 2016. 12. 6. 구 공무원연금법(1982. 12. 28. 법률 제3586호로 전부개정되고, 1988. 12. 29. 법률 제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8. 10. 30. 2007헌바66 참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누6331 판결 참조). 이 사건 회신은 청구인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회신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ㆍ의무를 부과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회신에 대한 항고소송은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은 부적법한 소송이어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 없이 각하되어야 한다(같은 이유로 당해 사건 법원도 2016. 11. 29. 청구인이 제기한 소를 모두 각하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