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1048

압류처분 등 취소

결정일: 2016년 12월 1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1048 압류처분 등 취소
청 구 인 정○식
피 청 구 인 강서세무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7. 4.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다른 거래처였던 ○○상사의 대표자 김○훈 명의 농협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로 16,500,000원을 송금하였다. 청구인은 김○훈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5. 27. 승소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소499394),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피청구인은 2015. 7. 20. 김○훈이 부가가치세 173,773,470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예금계좌와 관련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농협은 2015. 8. 19. 피청구인에게 압류가 금지되는 1,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5,018,320원을 지급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김○훈의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추심행위’라 한다).
청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4. 1. 패소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6896161),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6. 7. 20.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20465), 2016. 11. 10. 상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16다240857). 청구인은 2016. 12. 7. 이 사건 압류처분 및 이 사건 추심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 압류처분에 따른 이 사건 추심행위는 2015. 8. 19.에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6. 12. 7.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