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96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4 제6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12월 20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96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4 제6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박○규
2. 송호준
3. 홍용기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이윤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을 받고 있고, 서울대학교병원 또는 국립대학교병원에서 비상계획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2016. 1. 28. 개정되고 2016. 3. 1. 시행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제60조의4 제6항, 제7항이 신설되어, 국가가 법인으로 설치한 서울대학교병원, 국립대학병원 등의 직원 등에 대해서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군인연금법 제21조의2 제1항이 퇴역연금 수급자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한 이유로 더 이상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4 제6항, 제7항(이하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에 의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 11.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16. 3. 4. 교육부가 주관한 비상기획관 사학연금 적용 관련 회의에 참석하여 심판대상조항들의 시행과 관련한 문제를 논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은 2016. 3. 1. 심판대상조항들의 시행과 동시에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본권침해를 받게 되었고, 적어도 2016. 3. 4. 위 회의에 참석한 때 심판대상조항들의 시행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어서,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2016. 11. 9.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