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사353
제청 및 기피신청
결정일: 2000년 9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0헌사353 제척및기피신청
신 청 인 예
○
해
본안사건
2000헌마484 불기소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신청인은 2000. 7. 25. 부산지방검찰청 99형제95016 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심판청구(2000헌마484)를 하였다. 그런데 본안사건의 사전심사를 담당하는 제1지정재판부 재판관 김용준은 신청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여러차례 각하 내지 기각하였을 뿐 아니라, 대법관으로 재직 당시 신청인이 피고인 겸 상고인으로 된 위조사문서행사죄 등 사건(91도1524)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한 사실이 있다. 이 사유들은 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할 경우, 기타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하였던 경우 등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고(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3호, 제5호), 더욱이 위 상고기각 판결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유죄로 잘못 인정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판결인 것이다. 이와 같이 위 재판관에게는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기피의 원인사유가 있으므로(같은 법 제24조 제3항), 본안사건의 심판에 위 재판관의 관여를 배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함에 있다.
2. 재판관 김용준은 2000. 9. 14. 임기만료로 퇴임하였다.
제척 및 기피신청은 그 신청원인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재판관이 현재 본안사건에 관여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유지할 이익이 있으나, 이에 관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신청이익 또한 소멸하는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9. 21.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2000헌사353 제척및기피신청
신 청 인 예
○
해
본안사건
2000헌마484 불기소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신청인은 2000. 7. 25. 부산지방검찰청 99형제95016 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심판청구(2000헌마484)를 하였다. 그런데 본안사건의 사전심사를 담당하는 제1지정재판부 재판관 김용준은 신청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여러차례 각하 내지 기각하였을 뿐 아니라, 대법관으로 재직 당시 신청인이 피고인 겸 상고인으로 된 위조사문서행사죄 등 사건(91도1524)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한 사실이 있다. 이 사유들은 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할 경우, 기타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하였던 경우 등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고(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3호, 제5호), 더욱이 위 상고기각 판결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유죄로 잘못 인정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판결인 것이다. 이와 같이 위 재판관에게는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기피의 원인사유가 있으므로(같은 법 제24조 제3항), 본안사건의 심판에 위 재판관의 관여를 배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함에 있다.
2. 재판관 김용준은 2000. 9. 14. 임기만료로 퇴임하였다.
제척 및 기피신청은 그 신청원인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재판관이 현재 본안사건에 관여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유지할 이익이 있으나, 이에 관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신청이익 또한 소멸하는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9. 21.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