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10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12월 20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10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12. 9. 표결 예정인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관련하여 이는 정치적 야심을 가진 일부 국회의원 및 정치인의 선동에 의한 것일 뿐 민심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2016. 12. 2.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정의로운 심판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11. 1. 4. 2010헌마709; 헌재 2010. 4. 13. 2010헌마141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막연히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민심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 받고 있다는 것인지 등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