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바429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일: 2016년 12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바429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69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69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