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1041
재판취소
결정일: 2016년 12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1041 재판취소
청 구 인 김○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에게 유죄가 선고된 부산지방법원 99노2593 판결 및 부산지방법원 2003노3592 판결에 헌법재판소 2014헌바154등 결정의 효력이 확장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2. 7.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부산지방법원 99노2593 판결 및 부산지방법원 2003노3592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부산지방법원 99노2593 판결은 1999년에, 부산지방법원 2003노3592 판결은 2003년에 각각 선고되어 그 무렵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6. 12. 7.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
청 구 인 김○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에게 유죄가 선고된 부산지방법원 99노2593 판결 및 부산지방법원 2003노3592 판결에 헌법재판소 2014헌바154등 결정의 효력이 확장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2. 7.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부산지방법원 99노2593 판결 및 부산지방법원 2003노3592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부산지방법원 99노2593 판결은 1999년에, 부산지방법원 2003노3592 판결은 2003년에 각각 선고되어 그 무렵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6. 12. 7.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