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1045
프리미엄 고속버스 운행제한 불이행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12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1045 프리미엄 고속버스 운행제한 불이행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피 청 구 인 대통령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국가가 21석 이하로 운행되는 시외버스(이하 ‘프리미엄 고속버스’라 한다)의 운행을 제한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12.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그런데 헌법상 명문으로, 또는 평등권이나 환경보존의무 등을 포함한 헌법의 해석상으로도 프리미엄 고속버스의 운행을 제한하여야 할 국가의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기타 다른 법령상으로도 프리미엄 고속버스의 운행을 제한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결국 국가가 프리미엄 고속버스의 운행을 제한하여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진○현
피 청 구 인 대통령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국가가 21석 이하로 운행되는 시외버스(이하 ‘프리미엄 고속버스’라 한다)의 운행을 제한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12.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그런데 헌법상 명문으로, 또는 평등권이나 환경보존의무 등을 포함한 헌법의 해석상으로도 프리미엄 고속버스의 운행을 제한하여야 할 국가의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기타 다른 법령상으로도 프리미엄 고속버스의 운행을 제한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결국 국가가 프리미엄 고속버스의 운행을 제한하여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