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아253

형법 제26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16년 12월 20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아253 형법 제26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최○자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22. 2016헌아21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형법 제260조 제1항 및 제311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2016. 10. 18. 청구인의 주장은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6헌바351).
이에 청구인은 2016. 11. 6. 위 2016헌바351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심판청구가 2016. 11. 22. 재심이 허용될 수 없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한 것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자(2016헌아213), 2016. 12. 8. 위 2016헌아213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절차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쉽사리 예상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비록 재심대상결정이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의 절차에서 요구되는 적법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는 내용의 것이라고 하여도, 그 결정에 대한 재심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위와 결론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심이 허용될 수 없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6헌아213)에 대하여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