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1057
형법 제26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12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1057 형법 제26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최○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우정사업본부 직원을 폭행하고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5. 12. 10. 제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4110), 항소하였으나 2016. 6. 10.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32),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여 상고심 계속 중 형법 제260조 제1항 및 제311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6. 8. 17. 상고가 기각되었고(대법원 2016도9275), 같은 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16초기697).
나. 청구인은 2016. 10. 1. 위 형법 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6. 10. 18.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6헌바351), 2016. 11. 6. 위 2016헌바351 결정이 자신의 심판청구서를 잘못 해석ㆍ판단하였다면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6. 11. 22. 각하되었다(2016헌아213).
다. 이에 청구인은 2016. 12. 8. 위 2016헌바351 결정 및 2016헌아213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 청구인의 헌법소원을 각하한 2016헌바351 결정 및 2016헌아213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심이 허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최○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우정사업본부 직원을 폭행하고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5. 12. 10. 제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4110), 항소하였으나 2016. 6. 10.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32),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여 상고심 계속 중 형법 제260조 제1항 및 제311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6. 8. 17. 상고가 기각되었고(대법원 2016도9275), 같은 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16초기697).
나. 청구인은 2016. 10. 1. 위 형법 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6. 10. 18.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6헌바351), 2016. 11. 6. 위 2016헌바351 결정이 자신의 심판청구서를 잘못 해석ㆍ판단하였다면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6. 11. 22. 각하되었다(2016헌아213).
다. 이에 청구인은 2016. 12. 8. 위 2016헌바351 결정 및 2016헌아213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 청구인의 헌법소원을 각하한 2016헌바351 결정 및 2016헌아213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심이 허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