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106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2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12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106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2 위헌확인
청 구 인 백○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11. 4. ○○교도소장에게 법무부 훈령, 예규, 고시 등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2016. 11. 8. ○○교도소장으로부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2에 따라 정보공개 비용 260,200원을 예납하라는 통지 및 비용을 예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보공개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2016. 12. 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2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공개를 제한함으로써 청구인의 알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10. 5. 4. 법률 제10273호로 개정된 것) 제117조의2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10. 5. 4. 법률 제10273호로 개정된 것)
제117조의2(정보공개청구) ① 수용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에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현재의 수용기간 동안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를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청구를 취하하거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2회 이상 있는 수용자가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은 그 수용자에게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여야 하는 수용자가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은 그 비용을 납부할 때까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예상비용의 산정방법, 납부방법, 납부기간, 그 밖에 비용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ㆍ현재ㆍ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12. 5. 31. 2009헌마299, 판례집 24-1하, 505, 514).
심판대상조항은 수용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취하하거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2회 이상 있는 경우에는 교도소장 등이 수용자로 하여금 정보공개 등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고, 비용을 납부할 때까지 정보공개 여부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제한의 효과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교도소장 등의 재량에 따른 비용예납통지 및 정보공개결정유예통지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백○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11. 4. ○○교도소장에게 법무부 훈령, 예규, 고시 등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2016. 11. 8. ○○교도소장으로부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2에 따라 정보공개 비용 260,200원을 예납하라는 통지 및 비용을 예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보공개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2016. 12. 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2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공개를 제한함으로써 청구인의 알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10. 5. 4. 법률 제10273호로 개정된 것) 제117조의2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10. 5. 4. 법률 제10273호로 개정된 것)
제117조의2(정보공개청구) ① 수용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에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현재의 수용기간 동안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를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청구를 취하하거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2회 이상 있는 수용자가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은 그 수용자에게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여야 하는 수용자가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은 그 비용을 납부할 때까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예상비용의 산정방법, 납부방법, 납부기간, 그 밖에 비용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ㆍ현재ㆍ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12. 5. 31. 2009헌마299, 판례집 24-1하, 505, 514).
심판대상조항은 수용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취하하거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2회 이상 있는 경우에는 교도소장 등이 수용자로 하여금 정보공개 등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고, 비용을 납부할 때까지 정보공개 여부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제한의 효과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교도소장 등의 재량에 따른 비용예납통지 및 정보공개결정유예통지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