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아259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6년 12월 20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아259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박○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2. 6. 2016헌아23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또한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