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1038
재결처분취소
결정일: 2016년 12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1038 재결처분취소
청 구 인 허○권
피 청 구 인 부산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자신에 대한 약식명령청구의 무효 등을 주장하면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7. 14.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부적법 각하하는 재결(부산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 2016행심3,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6. 9. 1.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으며(부산지방법원 2016구합3261),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2016.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재결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12.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6. 25. 93헌마24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원행정처분인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청 구 인 허○권
피 청 구 인 부산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자신에 대한 약식명령청구의 무효 등을 주장하면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7. 14.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부적법 각하하는 재결(부산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 2016행심3,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6. 9. 1.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으며(부산지방법원 2016구합3261),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2016.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재결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12.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6. 25. 93헌마24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원행정처분인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