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818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6년 12월 29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81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황○경
대리인 법무법인 태원
담당변호사 이정훈, 정환희, 노주희
피 청 구 인 제2작전사령부보통검찰부 검찰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제2작전사령부보통검찰부 2015년 형제36호 절도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5. 7. 23.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