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629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6년 12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62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조○준
2. 정○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바움
담당변호사 정수인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6. 6. 2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49332호 사건에서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6. 6. 21. 청구인들에 대하여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49332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은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자들로서, 2015. 12. 8. 01:45경 서울 강남구 ○○동 ○○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 지하2층 주차장에서, 청구인 정○호는 그곳 창고에 있던 건물관리인 소유 선글라스 1개와 안경 1개를, 청구인 조○준은 차량용 고광택 왁스 4개를 가지고 나와 각 절취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7. 29.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가.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밤늦은 시각에 불이 모두 꺼져있는 건물 지하로 남자 2명이 들어가는 것을 우연히 보고 호기심에 따라 들어갔다가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오토바이 뒤로 출입문이 있어 열어보았더니 밧줄, 옷가지 등 정체를 알 수 없는 물건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인신매매 같은 범죄와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112에 신고를 하였지만 경찰관이 오지 않아 직접 현장에 있는 물건 중 소지하기 쉬운 물건 몇 개를 가지고 직접 경찰에 신고하려고 소지하게 된 것일 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청구인들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112 신고대장에도 신고자가 ‘횡설수설’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온전한 사리판단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창고에 있던 물건들이 초등학생용 노트, 성인남녀 옷가지, 가방, 밧줄 등인데 이를 보고 인신매매에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청구인들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고,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서 증거물을 확보한 것이라면 사진촬영을 하든지 아니면 쉽게 범죄와 연관 지을 수 있는 ‘밧줄’ 등을 가지고 나올 수도 있었는데 이와 전혀 관련이 없고 비교적 상태가 양호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선글라스, 안경, 고광택 왁스 등을 가지고 나온 것은 청구인들이 술 또는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 지하에 있는 물건을 발견하고 우발적으로 사용할 의도로 들고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들은 2015. 12. 8. 01:00경 이 사건 건물 맞은편 김밥집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다가 남자 2명이 불 꺼진 건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 이 사건 건물 지하2층 주차장에 가보았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건물 지하2층 주차장 벽에 문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문 앞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약 5~10미터 이동시킨 후 문을 열고 그 안에 성인남녀 옷, 밧줄, 노트 등 여러 가지 물건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꺼내어 주차장 바닥에 늘어놓았다.
청구인들은 같은 날 01:29:51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전화를 하겠다’면서 전화를 끊었는데 통화시간은 약 47초이고, 같은 날 01:30:45 위 김밥집 유선전화로 112에 신고를 하여 ‘인신매매’ 등을 언급하며 34초간 통화를 하고, 같은 날 01:33:10경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를 하였으나 1초 만에 통화가 끊어졌으며 위 3개의 112 신고는 모두 별도 조치 없이 종결되었다.
같은 날 02:00경 위 오토바이 소유자 오○열이 이 사건 건물 지하에서 ‘쿵쿵’ 거리는 소리를 듣고 112에 신고를 하였고,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오○열과 함께 이 사건 건물 지하2층 주차장에 도착하였을 때, 청구인 정○호는 선글라스 1개와 안경 1개를, 청구인 조○준은 차량용 고광택 왁스 4개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이 물건들은 모두 이 사건 건물 지하2층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것들이다.
청구인들은 같은 날 02:05경 특수절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체포 직전 경찰관들이 이 사건 건물 지하2층에 있는 이유를 묻자 ‘인신매매가 있고 수상한 사람이 있다, 뭔가 범죄현장 같다’라고 대답을 하였다.
청구인들은 같은 날 05:30 보호자의 신원보증으로 석방되고 그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2016. 3. 6. 경찰서에 피의자신분으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기재 내용과 같이 절취 범의를 부인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청구인이 확보한 증거로 청구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1) 청구인들은 이 사건 당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서 절도는 물론 다른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2) 청구인들이 비록 횡설수설하였다고 하나 인신매매 운운하면서 김밥집 유선전화로 신고하는 등 112에 3회 신고를 한 점, (3)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한 마지막 112 신고시각인 01:33부터 같은 날 02:00경 오토바이 소유자 오○열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이 사건 건물 지하2층 주차장에 도착할 때까지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쾅쾅’ 소리를 내며 소란을 피우고 있었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인신매매가 있는 범죄현장 같다고 말한 점, (4) 이 사건 건물은 지하에 주차장이 있으나 차량 진출입을 위한 통로가 없고 이를 대신하여 차량용 승강기만 설치되어 있는 다소 폐쇄적이고 특이한 구조이고,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 창고 속 물건 등으로 보아 술김에 인신매매가 있을 수 있는 장소라고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5) 피청구인도 인정한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된 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고, 피청구인도 청구인들에게 같은 장소에 있었던 오○열 소유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등학생인 청구인들이 늦은 시각 주취 상태에서 인적이 없는 건물 지하로 들어가는 사람을 호기심에 따라 들어갔다가 특이한 건물구조와 지하 창고에 보관된 남녀 옷가지, 밧줄 등 여러 가지 물건 등을 보고 범죄와 연관된 장소라고 오해하고 경찰에 신고할 목적으로 물건 일부를 소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청구인들의 불법영득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
다. 소결
기소유예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비록 사안 자체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의사실의 인정에 있어 신중하여야 하며 현출된 증거가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 단순히 재량적, 심정적 판단으로 혐의를 인정할 것이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 및 형사 증거법의 원칙에 따라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거나 추가적인 조사를 통하여 사실을 규명하는 것이 헌법상의 제 원칙에 부합한다(헌재 2010. 6. 24. 2009헌마712 등 참조).
결국 피의자가 절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 수사기관은 사물의 성질상 절도의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경찰이 수집한 증거만으로 청구인들이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혐의를 받을 만큼 절도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앞서 언급된 여러 가지 정황사실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절도범의를 쉽게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증거판단, 중요사실에 대한 수사미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1. 조○준
2. 정○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바움
담당변호사 정수인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6. 6. 2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49332호 사건에서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6. 6. 21. 청구인들에 대하여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49332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은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자들로서, 2015. 12. 8. 01:45경 서울 강남구 ○○동 ○○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 지하2층 주차장에서, 청구인 정○호는 그곳 창고에 있던 건물관리인 소유 선글라스 1개와 안경 1개를, 청구인 조○준은 차량용 고광택 왁스 4개를 가지고 나와 각 절취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7. 29.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가.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밤늦은 시각에 불이 모두 꺼져있는 건물 지하로 남자 2명이 들어가는 것을 우연히 보고 호기심에 따라 들어갔다가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오토바이 뒤로 출입문이 있어 열어보았더니 밧줄, 옷가지 등 정체를 알 수 없는 물건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인신매매 같은 범죄와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112에 신고를 하였지만 경찰관이 오지 않아 직접 현장에 있는 물건 중 소지하기 쉬운 물건 몇 개를 가지고 직접 경찰에 신고하려고 소지하게 된 것일 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청구인들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112 신고대장에도 신고자가 ‘횡설수설’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온전한 사리판단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창고에 있던 물건들이 초등학생용 노트, 성인남녀 옷가지, 가방, 밧줄 등인데 이를 보고 인신매매에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청구인들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고,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서 증거물을 확보한 것이라면 사진촬영을 하든지 아니면 쉽게 범죄와 연관 지을 수 있는 ‘밧줄’ 등을 가지고 나올 수도 있었는데 이와 전혀 관련이 없고 비교적 상태가 양호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선글라스, 안경, 고광택 왁스 등을 가지고 나온 것은 청구인들이 술 또는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 지하에 있는 물건을 발견하고 우발적으로 사용할 의도로 들고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들은 2015. 12. 8. 01:00경 이 사건 건물 맞은편 김밥집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다가 남자 2명이 불 꺼진 건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 이 사건 건물 지하2층 주차장에 가보았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건물 지하2층 주차장 벽에 문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문 앞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약 5~10미터 이동시킨 후 문을 열고 그 안에 성인남녀 옷, 밧줄, 노트 등 여러 가지 물건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꺼내어 주차장 바닥에 늘어놓았다.
청구인들은 같은 날 01:29:51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전화를 하겠다’면서 전화를 끊었는데 통화시간은 약 47초이고, 같은 날 01:30:45 위 김밥집 유선전화로 112에 신고를 하여 ‘인신매매’ 등을 언급하며 34초간 통화를 하고, 같은 날 01:33:10경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를 하였으나 1초 만에 통화가 끊어졌으며 위 3개의 112 신고는 모두 별도 조치 없이 종결되었다.
같은 날 02:00경 위 오토바이 소유자 오○열이 이 사건 건물 지하에서 ‘쿵쿵’ 거리는 소리를 듣고 112에 신고를 하였고,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오○열과 함께 이 사건 건물 지하2층 주차장에 도착하였을 때, 청구인 정○호는 선글라스 1개와 안경 1개를, 청구인 조○준은 차량용 고광택 왁스 4개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이 물건들은 모두 이 사건 건물 지하2층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것들이다.
청구인들은 같은 날 02:05경 특수절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체포 직전 경찰관들이 이 사건 건물 지하2층에 있는 이유를 묻자 ‘인신매매가 있고 수상한 사람이 있다, 뭔가 범죄현장 같다’라고 대답을 하였다.
청구인들은 같은 날 05:30 보호자의 신원보증으로 석방되고 그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2016. 3. 6. 경찰서에 피의자신분으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기재 내용과 같이 절취 범의를 부인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청구인이 확보한 증거로 청구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1) 청구인들은 이 사건 당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서 절도는 물론 다른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2) 청구인들이 비록 횡설수설하였다고 하나 인신매매 운운하면서 김밥집 유선전화로 신고하는 등 112에 3회 신고를 한 점, (3)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한 마지막 112 신고시각인 01:33부터 같은 날 02:00경 오토바이 소유자 오○열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이 사건 건물 지하2층 주차장에 도착할 때까지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쾅쾅’ 소리를 내며 소란을 피우고 있었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인신매매가 있는 범죄현장 같다고 말한 점, (4) 이 사건 건물은 지하에 주차장이 있으나 차량 진출입을 위한 통로가 없고 이를 대신하여 차량용 승강기만 설치되어 있는 다소 폐쇄적이고 특이한 구조이고,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 창고 속 물건 등으로 보아 술김에 인신매매가 있을 수 있는 장소라고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5) 피청구인도 인정한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된 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고, 피청구인도 청구인들에게 같은 장소에 있었던 오○열 소유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등학생인 청구인들이 늦은 시각 주취 상태에서 인적이 없는 건물 지하로 들어가는 사람을 호기심에 따라 들어갔다가 특이한 건물구조와 지하 창고에 보관된 남녀 옷가지, 밧줄 등 여러 가지 물건 등을 보고 범죄와 연관된 장소라고 오해하고 경찰에 신고할 목적으로 물건 일부를 소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청구인들의 불법영득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
다. 소결
기소유예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비록 사안 자체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의사실의 인정에 있어 신중하여야 하며 현출된 증거가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 단순히 재량적, 심정적 판단으로 혐의를 인정할 것이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 및 형사 증거법의 원칙에 따라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거나 추가적인 조사를 통하여 사실을 규명하는 것이 헌법상의 제 원칙에 부합한다(헌재 2010. 6. 24. 2009헌마712 등 참조).
결국 피의자가 절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 수사기관은 사물의 성질상 절도의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경찰이 수집한 증거만으로 청구인들이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혐의를 받을 만큼 절도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앞서 언급된 여러 가지 정황사실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절도범의를 쉽게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증거판단, 중요사실에 대한 수사미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