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50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 제4호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12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50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 제4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엄○일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수복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원주시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원주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을 이용하는데,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 제4호가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게만 월 이용료의 10퍼센트를 할인하여 남성인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2015. 7. 16. 강원도원주시조례 제1409호로 제정된 것) 제18조 본문 제4호 후단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2015. 7. 16. 강원도원주시조례 제1409호로 제정된 것)
제18조(우대권 발행 및 회비할인) 체육시설 중 국민체육센터 및 원주드림체육관을 이용하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이용료에 대하여 우대권 발행 및 회비를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제외한다.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이용료의 10퍼센트를 각각 할인하고,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은 월 이용료의 10퍼센트를 할인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수영장을 이용하는 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게만 월 이용료의 10퍼센트를 할인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성별에 의한 차별에 해당하고 헌법상 그 차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그리고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수혜적 법령의 경우에는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자가 자신이 평등원칙에 반하여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주장을 하거나, 비교집단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법령이 위헌이라고 선고되어 그러한 혜택이 제거된다면 비교집단과의 관계에서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 때에 청구인이 그 법령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3. 12. 26. 2010헌마789).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게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할인혜택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할 뿐, 자신도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과 동일한 할인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평등원칙에 반하여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과 청구인이 수영장의 이용과 관련하여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들에 대한 혜택부여가 동시에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의미하는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고되어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들에 대한 할인혜택이 제거되더라도 청구인이 지급하는 이용료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엄○일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수복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원주시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원주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을 이용하는데,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 제4호가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게만 월 이용료의 10퍼센트를 할인하여 남성인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2015. 7. 16. 강원도원주시조례 제1409호로 제정된 것) 제18조 본문 제4호 후단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2015. 7. 16. 강원도원주시조례 제1409호로 제정된 것)
제18조(우대권 발행 및 회비할인) 체육시설 중 국민체육센터 및 원주드림체육관을 이용하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이용료에 대하여 우대권 발행 및 회비를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제외한다.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이용료의 10퍼센트를 각각 할인하고,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은 월 이용료의 10퍼센트를 할인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수영장을 이용하는 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게만 월 이용료의 10퍼센트를 할인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성별에 의한 차별에 해당하고 헌법상 그 차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그리고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수혜적 법령의 경우에는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자가 자신이 평등원칙에 반하여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주장을 하거나, 비교집단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법령이 위헌이라고 선고되어 그러한 혜택이 제거된다면 비교집단과의 관계에서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 때에 청구인이 그 법령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3. 12. 26. 2010헌마789).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게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할인혜택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할 뿐, 자신도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과 동일한 할인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평등원칙에 반하여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과 청구인이 수영장의 이용과 관련하여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들에 대한 혜택부여가 동시에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의미하는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고되어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들에 대한 할인혜택이 제거되더라도 청구인이 지급하는 이용료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